원당2단지, 소형주택 도입 위한 사업계획변경안 결의
원당2단지, 소형주택 도입 위한 사업계획변경안 결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7.3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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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117세대 늘어날 듯
 
  
 
원당2단지가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소형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1천278명 중 1천24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조속한 재건축소형주택 변경 절차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우선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사업시행인가 용적률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안건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 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원당2단지의 당초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은 229.98%이다. 여기에 사업 진행하는 도중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포인트인 36.23%를 추가해 최종 사업시행인가 용적률이 결정됐다. 따라서 최종 사업시행인가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 229.98%와 임대주택 용적률 36.23%를 합산한 266.21%이다.
 
조합은 법적상한용적률을 266.21%로 정하고 임대주택 도입으로 증가한 36.23%를 재건축소형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용적률로 산정, 그 대상 물량을 289세대로 정했다. 이 289세대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재건축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50%로 정함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 172세대와 일반분양 117세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기학 조합장은 “향후 10월 입주를 위해 조합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조합수행업무 추인 건 △경미한 설계변경 (사업시행 변경인가 포함) 추인 건 △임대주택(소형주택 분)·일반분양 전환주택 마감재 변경(상향) 및 시설 보완 건 △아파트 단지 차별화 건 △일반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실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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