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주민들 ‘뿔났다’
부산 재개발 주민들 ‘뿔났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6.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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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주민들 ‘뿔났다’
 
 
잇따른 조합설립 무효판결에 ‘사업 위기’
감천2구역 대법원 상고… 재판결과 주목
 

최근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판결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법에서 정한 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4월 16일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한범수)는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무효에 대한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소한 조합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천2구역의 동의서는 재개발조합 설립동의를 위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기초해 이뤄진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주민들에게 적법하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감천2구역 조합설립동의서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로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등과 건축물 철거비(67억2천여만원), 신축비(3천187억2천여만원), 기타 사업비(414억3천여만원) 등으로 개략적인 비용이 기재돼 있다.
 
또 비용분담사항으로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그대로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적인 규모만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결과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질 수 없어 〈도정법〉에서 정하는 설계의 개요라고 할 수 없다”며 “철거비, 신축비 및 기타 사업비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관한 아무런 산식이나 기초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거나, 비용은 일반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등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기준들은 조합정관의 규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인 국토부의 잘못을 조합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는 게 주민들의 판단이다.
 
최천수 감천2구역 조합장은 “〈도정법〉 어디에도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비용분담 및 권리가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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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지켰는데도 패소” 억울
 

최천수 
감천2 조합장
 

조합설립무효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최천수 감천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요즘 시쳇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억울해서 잠을 설치기도 일쑤다. 최 조합장은 대법원의 상고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조합의 잘못이라면 법과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우리 조합은 〈도정법〉 및 국토부가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82.69%의 동의를 얻어 사하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법을 따른게 잘못이라면 그 피해는 정부가 져야 한다.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문제는 개별분담액에 대한 사항이다. 동의서 자체에 비용분담사항은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하라는 내용이 없고 ‘철거비, 신축비, 기타사업비’ 등 3가지로 구분해 적시하고 있다. 조합원의 비용분담액을 표시할 빈칸조차 없는 셈이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재판부에서는 재개발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도정법〉을 개정하고 않고서는 산출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재판부 요구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개략적으로 산출한다면 오히려 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관리처분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우선 사업비와 개별분담액을 산출하려면 시공자, 철거업자 등을 선정해 공사비와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최소한 종전자산평가를 실시해 개별 감정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에 이 모든 사항이 가능하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다. 산출을 안 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이다. 재판부 요구대로 더 이상의 합의가 필요없을 정도의 개별분담내역을 산출한다면 그 자체가 엉터리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입주때까지 7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지가변동, 금융비용 등 변동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계획은=이 사건은 비단 우리 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동일한 양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재개발연합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대법원이 가져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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