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서 첫 공동주택 신축… 양평11구역 정비구역 지정
준공업지역서 첫 공동주택 신축… 양평11구역 정비구역 지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5.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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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서 첫 공동주택 신축… 양평11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양평11구역이 구역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준공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평동1가 148번지 일대 양평동1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양평11구역은 지난 2004년 6월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가 도시계획조례 상 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며 구역지정을 불허했다. 이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여론도 공업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시가 준공업지역 중 공장우세지역(공장비율 30% 이상)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양평11구역은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 받아 준공업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에서 도시환경정비로 사업방식이 전환된 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면적이 4만6천474.7㎡로 주거공간에 용적률 229.81%, 건폐율 11.01%를 적용해 최고 38층 5개동 총 62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산업공간은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를 적용해 11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 다만 기존 가로망 계획을 고려해 남북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반영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구역은 양평전철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영등포로와 접해 있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구역과 함께 인근 양평 10, 12, 13구역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구역 일대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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