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전면3구역 “상한제 피해요”
용산역전면3구역 “상한제 피해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1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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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3구역 “상한제 피해요”
 
  
용산역전면3구역이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다.
 
지난달 26일 용산구 한강로3가 소재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강석원)이 철도웨딩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05명 중 91명(서면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시공사 가계약(안) 및 약정서 인준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용산역전면3구역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금액은 4천610억4천460만여원으로 평가됐으며, 추정비례율은 145.01%로 산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주거용이 시작되는 21층 171㎡를 기준으로 A동은 3.3㎡당 2천948만여원, B동은 2천917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시공자인 삼성물산과의 가계약(안)에 따르면 직접공사비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해 ㎡당 132만9천500원을 총 공사비로 제시했다. 또 기본이주비는 세대당 평균 7억원을 지급하며, 추가이주비는 답보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직접차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강석원 직무대행자는 “우리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조합원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지금과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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