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반영
합정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반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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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반영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3만여㎡가 도시환경정비 예정 역으로 지정돼 최고 120~13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해졌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5-1호와 382-44호 일대 등 총 3만1천801.2㎡ 규모 부지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합정동 385-1호(2구역) 1만6천297.3㎡와 384-1호(3구역) 1만544.9㎡, 382-44호(4구역) 4천959.0㎡ 규모의 부지다.
 
이에 따라 2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340% 이하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또 3구역에는 최고 130m 높이에 용적률 363% 이하인 준주거시설과 일반상업시설이 각각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들 건물의 주거비율은 70% 미만으로 정해졌다.
 
상업지역인 4구역에는 최고 120m 높이에 용적률 630% 이하가 적용된 주거비율 60% 미만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지역인 서대문구 홍제3동 270호 일대 1.2ha 크기 땅 인근 4.6ha를 재개발 구역으로 추가하고, 재건축 지역인 서대문구 홍은동 277-45호 1.7ha 땅 주변 1.7ha 부지를 재건축 지역에 편입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76ha 규모의 주택재개발 지역을 9.68ha로 확대한 다음 이를 4.92ha와 4.76ha 규모의 부지로 나눠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4.6ha 면적의 부지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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