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1구역 사업시행인가
산곡1구역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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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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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1구역 사업시행인가
 
  
부평4, 백운2, 십정3 건축허가 제한 공람
 

 

산곡1구역이 주안2구역과 송림2구역에 이어 인천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3호 재개발사업장이 되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백종수)은 지난 9일 부평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평구청은 “부평구 산곡동 106번지 일대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곡1구역은 조합원들의 새로운 주거환경을 위해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산곡1구역은 총 정비사업구역면적 3만4천865㎡에 용적률 245.71%, 건폐율 16.4%를 적용하여 지하2층, 지상14~20층 8개동 7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평형별 세대를 보면 43평형이 117세대, 33평형 B타입이 120세대, 33평형 A타입 112세대, 33평형 152세대, 23평형 A타입이 41세대, 23평형 175세대, 17평형 48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산곡1구역 백종수 조합장은 “오랜 기간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무엇보다 주민간의 화합이 사업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며 “오늘의 사업시행인가를 계기로 더욱 사업에 매진하여 조합원들의 주거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평구내에 위치한 부평4구역과 백운2구역, 십정3구역이 재개발사업 건축허가제한 공람에 들어갔다.
부평구청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평4구역 등 3곳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4구역은 지난 3월 7일부터 20일간 공람에 들어갔으며, 백운2구역과 십정3구역은 지난 14일부터 20일간의 공람을 개시했다. 공람을 마치게 되면 관련부서간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제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후부터는 신축이나 개축 등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가 제한되며 재개발을 통한 신축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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