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MC, 허위실적 기재 논란
서울CMC, 허위실적 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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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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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CMC, 허위실적 기재 논란
 
  
천호동 422-2번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천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서울CMC(주)가 절차상의 하자 논란에 이어 허위실적을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본지 68호 7면 참조)
 
지난 21일 천호동 422-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옥)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서울CMC 관계자에게 지난달 총회 자료집에 기재한 업무수행 현황표가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했던 한 추진위원은 “자료집에 기재한 구역들의 실적이 맞나라고 질문했다”며 “서울CMC 관계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구역이 맞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개최한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CMC의 도정법 시행이후 정비사업 업무수행 구역은 재건축 11개, 재개발 5개 등 총 16곳.
 
이 가운데 재개발 구역들은 입찰마감일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가칭 단계의 구역이며 재건축 구역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직접 계약을 맺은 곳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구역 중 나머지는 조합(추진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CMC의 고위 관계자는 “조합과의 계약서에 우리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곳도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이라며 “대부분 공동업무수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CMC가 실적으로 제시한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이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CMC란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우리가 계약한 업체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CMC는 천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이 미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르면 천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찰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지역 5곳 이상의 승인받은 조합(추진위)과 업무 실적이 있거나 수행 중인 자 △도정법 시행 이후 구역지정,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업무를 모두 수행한 자 △단독입찰 방식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CMC 고위 관계자는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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