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4가동,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금호4가동,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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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4가동,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시는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 56-1번지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에서 한강변 아파트 외관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말 재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했던 곳이다.
 
당시 서울시는 금호20구역(3만3천424㎡, 1만110여평)에 대해 “한강에서 바라볼 때 아파트 뒤편 산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관과 배치를 재검토하라”며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이번에 금호4가동 56-1번지 일대가 재배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용적률 193.22%, 15층 이하로 재개발된다. 이 지역은 전용면적 39.81㎡ 이하의 임대주택 101세대(17.32%)를 비롯해 59.86㎡ 182세대(31.22%), 84.85㎡ 210세대(35.02%), 114.95㎡ 90세대(15.44%) 등 총 583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지난해 11월 한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한강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던 곳”이라며 “추진위가 공동위의 요구를 수정·제시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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