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골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두르자”
샛골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두르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2.0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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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골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두르자”
 
  
주민총회 열어 상정안건 통과
 
인천 샛골구역(위원장 윤영학)이 정비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샛골구역은 지난달 25일 동구 송림동 송림제일교회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8월 23일 동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며 “이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총회에서 통과된 안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림동 69-25번지 일대에 위치한 샛골구역은 구역면적이 1만6천541평이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한 이후 14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샛골구역내 건축물은 20년이 지난 목조·시멘트블럭조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그만큼 재개발이 시급했던 곳이다. 샛골구역 관계자는 “구역 동쪽으로는 서림, 서쪽으로는 금창, 남쪽으로는 금송주택 등이 모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됐다”며 “이들 지역의 개발이 완료될 시점엔 새로운 아파트 단지 밸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샛골구역은 지난해 8월 25일 개정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밖에 추진위원회 보수규정 승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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