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추진위원장 자격 논란
갈현1구역 추진위원장 자격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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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추진위원장 자격 논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까지 2기 집행부 업무정지 가능성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2기 집행부의 구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 유 모씨는 1기 추진위원장 재직 중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2기 집행부로서 자격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웨딩문화원 지하 뷔페홀에서 총원 1천508명 중 1천85명(서면 794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2005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추진위원장인 유 모씨가 883표를 얻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 2기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될 예정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박 모씨가 720표, 서 모씨가 686표, 박 모씨가 758표를 각각 획득해 감사로 선출됐다고 추진위원회는 밝혔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 모씨 외 11명이 지난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아 직무를 집행할 수 없어 자격 여부에 논란이 예상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던 유 모씨 외 11명은 지난해 11월 선고된 추진위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패소해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으로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다.
 
결정문은 “유 모씨 외 11명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며 “각 직무를 계속해 집행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이상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측은 결정문에서 적시한 유 모씨에 대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의 직무정지만 집행되는 것이며 이날 총회에서 다시 선출됐기 때문에 2기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집행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은 서부지원의 결정문처럼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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