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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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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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비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정비기반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A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2009. 11. 5


Q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전체 규모를 말하는지 및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내용 중 “10% 미만”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의 10% 미만을 말하는지?


A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토해양부 2010. 4. 2
 

Q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총면적 10% 미만을 변경할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A :〈도정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음.
 -국토해양부 2010. 5. 18
 

Q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A :〈도정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3호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국토해양부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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