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2·월곡4구역 건축허가 제한
성북구, 석관2·월곡4구역 건축허가 제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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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석관2·월곡4구역 건축허가 제한
 
  
앞으로 3년간 서울 석관동 일대와 KAIST 앞 하월곡동 일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석관2구역(5만1천522㎡)과 하월곡동 34-10 일대 월곡4구역(1만9천380㎡)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축을 비롯해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가구 수 증가를 위한 신축, 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주택재개발사업의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석관2구역은 지난 2월, 월곡은 8월에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앞으로 구역지정,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계획처분 인가, 철거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건축계획은 석관2구역은 용적률 190%, 월곡4구역은 210%의 용적률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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