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 동양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호계 동양아파트 관리처분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0.18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계 동양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제 동양아파트재건축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됐다. 또한 같은 날 삼아연립재건축과 성우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안양시에 따르면 호계동 837-5번지 일대의 동양아파트는 지난달 2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으며, 이로써 대지면적 6천289.61㎡, 건축연면적 1만9천717.38㎡에 지하1층 지상15층 2개동 총 건립세대수 136세대를 짓게 된다.
 
정비기반시설로써 주 출입구부분 725.65㎡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동양아파트는 총 42세대의 분양세대 중 증가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 9세대를 짓게 된다.
 
동안구 평촌동 97-1번지 소재 삼아연립재건축이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으로는 올해 11월~2008년 5월까지다. 이로써 삼아연립재건축은 대지면적 1천741.8㎡에 용적률 225.73%, 건폐율 55%, 높이 24.2m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규모로는 지하2층 지상8층 1개동 41세대다.
 
정비기반시설로는 97-1번지 도로후퇴부분 202.2m는 사업준공인가시 안양시에 귀속된다.
 
또한 평촌동 소재 성우아파트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인가일은 지난달 29일로 사업시행예정기간은 내년 2월~2010년 4월까지다.
 
평촌동 59-9번지외 13필지로 이뤄져 있는 성우아파트는 사업면적이 5천717㎡로 재건축시 용적률 204.87%, 건폐율 22.32%, 높이 34.2m가 적용돼 지하2층 지상13층 3개동 97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