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뉴타운6구역 사업 ‘가속 페달’
미아뉴타운6구역 사업 ‘가속 페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0.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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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뉴타운6구역 사업 ‘가속 페달’
 
  
조합원 총회열어 관리처분계획안 통과
조합원 분양가 44평형 4억8,000만원
 
미아뉴타운6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호)은 지난달 30일 강북구민회관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총원 802명 중 588명(서면 391명 포함)이 출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은 42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26평형이 2억3천만원 △33A평형과 33B평형이 3억2천만원 △34평형은 3억3천1천만원 △44평형이 4억8천5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또 일반분양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과 같은 기준으로 △26평형 2억7천700만원 △33A·33B 3억9천600만원 △34평형 4억800만원 △44평형 5억8천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조합원 분양기준은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분양주택가액이 2이상일 경우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르도록 했다.
 
44평형 건설 가구 수의 50% 이하가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50%까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도록 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권리가액을 가진 분양대상자가 44평형 건설 가구수의 50% 이상일 경우 그 대상자 수만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미아뉴타운6구역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총 1천292억9천125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추정비례율은 99.026%가 적용됐다.
 
한편 이날 상정됐던 △시공자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 추인의 건 △철거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의 건 △분양보증 약정서 결의의 건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 분양가 증감 사항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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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7월 첫삽 뜰 것”
 
 
이운호 미아뉴타운6구역 조합장
 
▲총회를 마친 소감은.
=지난 8월 1차 총회가 무산돼 부담을 많이 느꼈으나 이번에 통과돼 조합원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하루 빨리 착공 및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회에서 관리처분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반대하신 분들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배제하고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계획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람 기간이다.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람 후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내년 5월에서 늦어도 7월 사이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우리가 입주하기 위한 실질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대과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이주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헤아려 잘 협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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