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방식과 공영 재개발
순환정비방식과 공영 재개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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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일찍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사업을 순환정비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공영개발을 위한 만반에 준비를 하였으며,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공영개발이 오늘에 이르러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호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생각은 2단계 재개발사업들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LH공사, 성남시,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과 같이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과 주민 이외에도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모두 관여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의 공영개발을 위하여 판교에 마련한 이주단지 약 3천700여세대는 몇 년동안 빈집으로 있어 관리비용만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전세값이 다락같이 올라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새로 지은 아파트를 빈집으로 놓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ㆍ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항 및 제36조 제1항에서 같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순환정비방식 즉, 순환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정비구역내의 세입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이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LH공사는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이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면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한 취지와는 동 떨어진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LH는 많은 부채로 인하여 다수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공영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LH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오늘날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에서 공영개발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내려놓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약속했던 공영개발의 장점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순환정비방식의 공영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앞으로의 공영개발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도 성남시가 시작한 순환정비방식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거주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보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난관에 빠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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