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4구역, 정비계획 변경지정 결정·고시
용두4구역, 정비계획 변경지정 결정·고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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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의 소형주택을 대폭 건립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4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두 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용두4구역은 대지면적 1만5천390㎡에 용적률 241%, 건폐율 24%, 평균층수 17.7층을 적용해 총 311가구를 짓는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지난해 6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변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이 완화되는 대신 60㎡이하의 소형주택이 추가됐고, 증가되는 가구수에 따른 평균층수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건립가구수가 기존 282가구에서 29가구가 더 늘어났다.

주택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이하 143가구 △60~85㎡이하 112가구 △85㎡초과 56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40㎡이하 23가구 △40~50㎡이하 27가구 △50~60㎡이하 7가구 등 57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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