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조 침해, 과학적 판단 기준 마련돼야
학교 일조 침해, 과학적 판단 기준 마련돼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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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전국 각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인근 학교에 대한 일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는 사법부의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을 학교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학교 일조 기준에 대한 규정을 지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허용 기준과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사법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통상적인 일조권 기준은 사법부에서 처음 인용된 1996년 3월 29일 일조 피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권침해설과 생활이익설의 입장에서 위법 행위로 평가되었다.


이때 인용된 일조권 수인한도 기준은 피해가 극대화되는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방해를 수인하여야 하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일조권 수인한도의 적용 목적은 주로 주택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 발생을 재산권 침해로 인정하고, 배상 받을 권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 일조 기준의 적용 목적은 경우가 다르다. 주택과 같이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수인한도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일조 기준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자연 채광량 감소, 보건환경의 악화, 온도 저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학습 환경권에 대한 최소한의 일조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듯, 두 기준은 그 목적을 명확히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은 DNA를 같이 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 재산권 침해를 배상 받기 위해 수인할 수 없는 초과 기준이 변형되어 학습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법부의 기준에서 단지 시간 대역만 초중고 별로 달리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고 있을까?


이렇게 볼 때, 학습 환경권 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과 그 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현실이다.  학습 환경권 보호의 대상은 학교 건물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일조 시간 감소에 따라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될까? 그들이 보호 받아야 할 최소한의 학습 환경권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들이 수인할 수 있는 기준도 과학적 근거 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로 발생하는 학교 학습 환경권의 보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관점은 학습패턴에서의 관점이다. 실질적인 학습 생활 패턴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학습 생활 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기준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동짓날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진태양시는 현재 시간과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진태양시에 맞춰 등교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질적 패턴을 반영된 후, 일조 방해로 인한 학습 침해 요인들이 세부적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가해건물의 관점이다. 다행히 인근에 학교가 없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학교를 단지 내에 신축해야하는 대규모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는 재개발·재건축단지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학교 일조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 되어 있는 세대수를 줄여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사업성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단지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인근 학교 시설의 일조 학습 환경권의 보호를 시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용적률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건축에 따른 학교 일조권문제는 앞으로도 결코 해결되기 힘든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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