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보상금 관련 세무 문제
조합의 보상금 관련 세무 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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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저희는 서울시 OO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궁금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금을 받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지급하는 조합에서는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나. 폐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2% 해야 하는지?


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라. 법률에 의해 주거이전대책비 실비를 받으면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마. 원천징수를 납부 안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1. 임차사업장,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에 대해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영업손실보상금 산정근거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주보상비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서면5팀-34, 2006.09.07.),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주거이전비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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