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대림 시공자선정 끝내 불발
상도대림 시공자선정 끝내 불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12.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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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과 수의계약 실패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한 서울 동작구 상도대림아파트가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시공자 선정 문턱에서 좌절했다.


특히 그동안 시공자 선정입찰이 3회 유찰됨에 따라 경남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시공자와 비교해서 공사비가 낮은 편도 아닌데다가 워크아웃을 겪은 실적이 있어 참석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 감리교회에서 전체 조합원 437명 중 362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설계변경 결의의 건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건 △조합 이사 선출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조합장 선출의 건(김광수씨 당선)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됐다.


경남기업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도급제로 공사비는 3.3㎡당 375만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합이 제시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형열병합 난방방식 △태양광 200㎾ 공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더하면 3.3㎡당 399만5천원이다.


이는 지난 4월 경남기업이 수주를 위해 열정을 다했던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원곡연립2단지의 경우 직간접공사비에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해서도 3.3㎡당 385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합원들을 눈속임했다. 상도대림아파트에서는 기본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외시켰다.
경남기업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사업추진 제경비에 포함시켰고, 나아가 250억원 한도내에 지원하는 무이자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유이자 항목인 셈이다.
따라서 경남기업이 제시한 공사비에 기본이주비 금융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3.3㎡당 4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이는 서울시 공공관리를 적용받는 사업장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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