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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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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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의 공사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입찰표시 의사 포기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과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찰보증금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 국토해양부 2009.6.12

 

Q : 2006.5.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8.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A : 2006.5.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8.25. 시행된 〈도정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제처 2009.7.27

 

Q :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등 관련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와 처벌할 수 없다면 다른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A : 〈도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시공자선정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임.
 - 국토해양부 2010.3.17

 

Q :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2조제2항의“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라는 규정을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A : 시공자선정기준 제7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 국토해양부 2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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