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책임한 실태조사
서울시의 무책임한 실태조사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12.1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실태조사가 당초 ‘추진 주체가 없는 곳’에서 이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곳’으로 확대됐다.


사업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을 비롯해 관리처분인가 전단계인 조합까지도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만 있으면 실태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업장 중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전에 둔 곳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분담금을 확정짓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분담금만을 산출한다. 더구나 산출된 분담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산출한 개략적인 분담금만을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개략적인 분담금만으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서울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구역의 경우 조합이 해산되면서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떠안게 됐다. 이 구역 조합원들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고, 빚쟁이로 전락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추진위·조합들은 정확하지도 않은 분담금을 산출해 놓고, 책임은 회피하는 서울시를 원망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뉴타운·재개발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 행정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책임성 있는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