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양도세법 개정
거래 활성화 양도세법 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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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얼마 전 정부에서는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중과세하도록 되어있는 세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는바 세법이 바뀌었는지 바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금년 8월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법을 고쳐 세부담으로 인해 주택거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개정(안)은 2012년 12월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직시한다면 정상적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중과세제도는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은 모두가 6~38% 기본세율인데 주택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만 특별히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둘째, 특별히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투기발생 등 다수의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이나 다수의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의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 시장을 감안하면 세법개정은 당연히 입법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연말로 예정된 국회 회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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