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6)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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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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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1:09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등(법인세과-525,2009.05.04)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행정대행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에 대한 구청장 승인 이전부터 용역회사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 왔으며, 승인 이후에는 월정액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질의요지
질의1) 조합설립 이후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 요원들이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2. 회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유사 관련사례
1) 서면2팀(1287, 2007.07.05)=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서면1팀(275, 2005.03.09)=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사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부연설명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 인가일 또는 등록일이다.
 

예를 들면, 조합설립인가일이 2011년 7월 1일이라면 인가일 1년 이전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손익만 정비사업조합의 손익으로 포괄양수도 된다. 즉 2010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비용이 조합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법인세 계산에서 수익사업에 안분되고,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수익사업에 안분되지 않고 전액 조합원부문 비용으로 안분된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손익에 대해서 설립된 조합이 포괄양수·도 하는 비용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시켜 주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자산과 부채는 설립된 조합이 전액 포괄 양수·도 한다.
 

또 다른 질의인 급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는 법인격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갑근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전이라도 고유번호증를 발급받아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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