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광 위원장 “한 명만 반대해도 공유지 동의 불가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숨통”
김종광 위원장 “한 명만 반대해도 공유지 동의 불가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숨통”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5.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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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0:51 입력
  
공유지 전원 동의 불합리 3/4 동의로 시행령 개정… 법 개정에 숨은 일등공신
 
김 종 광  
천호1구역 추진위원장
 

공유지분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유자 동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유지 동의율에 대한 문제는 많은 도시환경정비구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다. 공유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미동의로 간주돼 조합을 설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유지의 동의율이 현행 100%에서 75%로 완화되면서 공유지 동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은 구청과 시청, 국토부를 수십 차례 오가며 개정을 요구한 김종광 천호1구역 추진위원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유지 동의에 대한 문제점을 김 위원장에게 들어봤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공유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현행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표자 선임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공유자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해당 공유지는 미동의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한 예로 100명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100명 전원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공유지분의 경우 면적이 넓은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역 내 공유지분에 대한 현황은=우리 구역의 경우 재래시장 4곳과 집합건물, 공동상가 등 구역 내 물건의 80% 이상이 공동소유로 구성돼 있다. 동서울시장은 공유자가 무려 152명에 달하고 있으며, 금강먹자프라자빌딩 내 5개 토지가 각각 70~80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호시장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소유로 주주가 50여명이나 된다. 문제는 공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율이 90% 이상이지만, 단 몇 명의 공유자가 반대함에 따라 미동의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공유건물의 경우 총 1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0.3㎡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 단 1명이 반대하고 있어 미동의로 처리되고 있다. 또 422-1번지의 경우에도 150명 중 90%가 넘는 140명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등 공유지분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유지 동의율 관련 규정이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공유지분에 대한 동의율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구역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들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등 적지 않은 도시환경정비구역들이 동일한 문제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부분이 구도심 상권에서 상업을 하거나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최근 대형유통매장들이 곳곳에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경쟁력 있는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지난 2009년 5월 국토부에 공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공유지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어,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해 서울시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 수정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민법 규정과 충돌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오랜 기간 계류됐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준용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기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조사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대서명 운동을 통해 청원서도 접수했다.
 
▲조합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한 구역이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제도를 개선하는 명분도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추진위·조합이 참여해야 정당성을 얻고,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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