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손해배상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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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1. 사실관계
‘갑’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함)은 4개의 시공회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조합원 이주에 따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필요한 자금(이하 ‘사업경비’라함)을 시공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무이자로 차입하여 조합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2007년 12월 이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오던 중 시공사가 조합에 제시한 조합원 지분조건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시공회사와의 계약해제에 관한 안건이 조합원총회에 상정되었고 조합원 총회는 계약을 해약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어 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 받은 사업경비 원금과 이자 및 그 동안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온 이주비에 대해 시공사는 소제기를 통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부득이 조합에서는 그 간 차입한 사업경비 원금과 이자 및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대출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질의내용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동안 조합이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 받은 사업경비와 이자를 시공회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경비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가?


당초 약정에 따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온 이주비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를 계약해지함에 따라 시공회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가?

 

3. 답변내용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당해 법인과 조합의 사업경비 및 조합원원 이주비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는 무이자 조건으로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는 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연설명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1항에 의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금융기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례의 조합이 시공사에게 이자를 줄 때 조합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25%(비영업대금임)의 법인세와 2.5%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조합이 시공사에 준 이자는 손해금의 배상으로 보아서 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이러한 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른 예로는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즉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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