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유권해석 Q&A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범위의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도록 〈도정법〉 제1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2011. 3. 10.


Q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명부는 동의한 날과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A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운영규정 별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 국토해양부 2011. 9. 2.

 

Q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동의자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2011. 10. 21.


Q :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A : 〈도정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 국토해양부 2009. 3. 10.


Q :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도정법〉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8.7)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 〈제9444호, 2009.2.6〉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해양부 2009. 9. 7.


Q : 〈도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요에 의하여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도 포함하는지?
A: 〈도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 국토해양부 2009. 12. 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