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추정분담금 공개제도 개선해야
재건축·재개발 추정분담금 공개제도 개선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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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기석
대일감정원 도시정비사업본부장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태조사를 신청한 정비구역은 45개 구역에 이르고, 이중 일부 뉴타운 지역에서는 뉴타운지구내 절반 가까운 구역들이 실태조사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 절차를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한번 발생한 반목과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과 그 직원들의 고용안정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200여개의 정비업체가 있으며 그 외에 설계사무소, 도시계획용역업체 등 많은 참여업체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비사업 추진 지체로 인하여 이러한 참여업체들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등의 고용불안 사례는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오는 2월 2일에 시행되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주민과 관련 업체종사자들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의 추정분담금 공개제도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을 작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문조직인 추진위원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눈높이를 볼 때는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크다.


추정분담금 작성의 계산 방식은 의외로 어렵지가 않다. 그러나 기초 가격자료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며, 상당부분 전문가의 사업예측 일정, 방향 등이 중요하고, 또한 결과치에 대한 책임성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를 추진위원회가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치에 대한 부담, 신뢰도 부족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시기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되어 공개되는 추정분담금이 토지등소유자들 입장에서 과도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그러므로 추정분담금의 공개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전 정비계획 공람공고시가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추정분담금의 작성 및 공개주체 역시 추진위원회가 아닌 정비계획 입안자인 구청장(시장·군수)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가격 등 가장 중요하고 책임성에서 민감한 기초사항을 구청에서 이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볼 때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함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에서 추정분담금이 공개되어야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분담금 공개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정기적으로 보완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 공개한 것으로 그친다면 이 제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사항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분담금 공개제도만 개선을 해도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중소규모 업체의 직원들의 고용안정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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