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이주비·이사비 지급해야”
대법원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이주비·이사비 지급해야”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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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급증 예고… 전국 재개발 사업 초비상
조합들에 추가 부담… 사업 지연·중단 속출할 듯

 

 

대법원이 지난 23일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금청산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친 조합들이 최대 수십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민락1구역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6명이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은 이모씨 등에게 총 9748만6290원, 1인당 평균 약 6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금청산자들과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의 발생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추가부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청산을 고민하던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한 채로 현금청산한 조합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통상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분양받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확정된다. 현금청산 조합원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청산가액을 받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가 일부 고려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리처분시 확정된 권리가액에 기초해 청산이 진행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도 분양을 받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조합은 그만큼 자금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추가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락1구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현금청산 조합원 1인당 평균 500만~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사업장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지출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5년간 현금청산이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현금청산 조합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10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현금청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구역별 평균 5억9천만~7억1천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원의 65%가 현금청산을 요구한 부산 영도구 A재개발 구역의 경우엔 총 18억3천500만~22억2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현금청산 비율이 47%인 서울 양천구 B구역은 2억~2억4천만원을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데다, 분양신청을 포기한 29명까지 감안하면 1억4천500만~2억7천800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현금청산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시행주체인 조합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시공사도 사업 지연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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