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범위
예산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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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운영비 외에 조합의 정비사업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채, 총회개최에 필요한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의 사후추인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지요?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8호,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말하는 ‘예산’은 조합의 정관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그에 따라 예산안 대로 정비사업비의 지출을 하여야 하고, 또한 예산안이 편성된 용역업무에 한하여 대의원회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에 합당한 업무처리가 된다.


총회개최와 관련되는 비용의 경우 비용의 지출 시기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총회개최에 필요한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총회의 사전 의결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의 의결은 사전의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개최에 필요한 협력업체의 업무가 홍보용역비, 경호경비, 인쇄비 등으로 비록 그 지출의 목적이 조합 총회의 개최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지출 역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금원의 지출 또는 채무의 부담에 해당하는 이상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사안의 정리=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총회개최를 위한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안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예산안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제85조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위 규정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를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부결된 때라고 볼 수도 없고, 추후 총회에서 사후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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