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되길
도시재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되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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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0년 도시재생법제 개편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통합과 도시 재생문제를 다루자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채, 연구의 주요내용이 반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2011년 2월 시행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적지 않으며,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도시의 쇠퇴와 노후를 해결하기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끌고, 이를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작동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6월에 서병수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해 12월에 안민석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은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물적·인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여 전반적인 도시간·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있어 도시재생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도시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도시를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안은 현재 상당수의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산업의 쇠퇴,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도시 공동화 심화와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도시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ㆍ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은 지방 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한계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 기능 활성화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기능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과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체 입법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2개의 새로운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과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안의 법안내용과 역할도 조금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법률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을지, 혹은 각각의 법률로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요즘에 이 두 개의 새로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음호부터 각각의 법안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비사업 분야도 도시재생관련 법률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올해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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