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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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에서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행정청의 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을 행정청의 인가 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원 총회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선고 2009두22140판결 참조).


또 대법원(2013.1.24.선고 2011두14111, 2011두14128) 병합판결에서도 위의 판결을 따르고 있다.
나아가 부가적으로 ‘분양신청의 안내 당시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의 점’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안내서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 관리처분 총회에 앞서 배포된 관리처분계획안 중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의 내용, 위 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안의 의결 및 그 인가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신청 안내서에 조합원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개괄적 사항이 포함된 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상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의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개괄적 내용을 넘어 구체적 부담금액을 통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문의 02- 583 -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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