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선택’도 보상해야 하나
현금청산 ‘선택’도 보상해야 하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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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세입자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전 재산 내놓고 남 좋은 일 할 필요는 없잖아.”


지방의 한 재개발 조합장이 자조 섞인 푸념을 내뱉었다. 재개발사업은 세입자는 물론 현금청산자에게도 이주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금청산을 받는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등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금청산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얼어붙은 재개발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특히 지방의 재개발사업이 큰 위기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조합원의 절반이 분양을 신청해도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현금청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서울·수도권은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서울·수도권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금청산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양천구의 한 재개발구역은 현금청산비율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청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게 되는 세입자나 소유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처분하고 이주를 하는 조합원에게도 보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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