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안 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안 내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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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물리적 정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으로 도시의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도시는 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로는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물적·인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업시행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도시간·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쇠퇴의 문제를 주거지의 정비차원을 넘어서 도시전체의 재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창조적 기획을 위해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사회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연계된 형태의 계획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지된 경우 이 법에 따른 공공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게 됨. 이 계획의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재생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5.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중앙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을 시·도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 지원 및 촉진 등을 위한 지원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총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현행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침체와 분담금의 과다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환경의 개선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시재생의 새로운 법률적 틀을 제시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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