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이렇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이렇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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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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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해산시 일부 비용지원 조항 폐지해야

5. 추진위나 조합해산시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오히려 “해산시 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도, 그리고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도 전혀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이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1) 관련 법조문
법 제16조의2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7조의3, 그리고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준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추진위원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조될 수 있도록 그 조문을 모두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2012.2.1.부터 시행〉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012.2.1.~2014.1.31.까지 유효〉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2012.2.1.~2014.1.31.까지 유효〉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012.2.1.~2014.1.31.까지 유효〉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2.2.1.~2014.1.31.까지 유효〉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2.8.2.~2014.1.31.까지 유효〉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2012.2.1.부터 시행〉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및 제3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제4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추진위원회 고유업무를 말함)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추진위원회 고유업무를 말함)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의5에 따른 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신설2012.12.31〉

1. 인건비는 제43조제4호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
2. 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 도입(2010.7.16. 기준)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별지 제8호서식). 다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중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

③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및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6에 따른 추진위원회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6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⑨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12.12.31.]

제15조의5(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15조의4제2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2012.12.31.]

 

제15조의6(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15조의5에 따른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2012.12.31.]

 

2) 비용지원에 대한 의견
(1) 먼저 위 비용지원은 법 제16조의2 조문이 대부분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 이전에 다시 이를 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위 조문을 보면 그냥 대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그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와같이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그런데 연장이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연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위 비용은 전부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사용한 비용들입니다. 즉. 정비사업을 하여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소유자들이, 그리고 소유자들중 정비사업을 하려고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사용한 비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정비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감정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일반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여 이익이 남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중단하면 그 비용은 일반 시민들이 나누어서 보충해 주고,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것이야?”라고 말입니다.

셋째,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대로 법이 개정이 되어 조합까지 해산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발이익이 남도록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세금으로 보충해 주니까 우리는 아무 손해도 없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비사업을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처럼 조합해산시에도 비용지원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산할 때까지 사용한 비용은 조합해산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정비업체 용역비, 그리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도시계획업체 용역비, 그리고 주민총회비용 등이며,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급됩니다. 조합사무실 운영비도 일반적으로 월 1천만~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정비업체 용역비도 사업시작한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많아지고, 사업시행계획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설계비도 거의 100%까지 소요되며, 조합총회비용, 그리고 감정평가비용 등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주라도 시작하면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각종 토지매입비 등 그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해당 조합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상식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에 따른 비용지원은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시에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조합의 경에는 해당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을 오히려 신설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해산후 그 지역에 추후 다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전에 지원받은 비용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여야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저리로라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해산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전까지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분양신청통지 때에 본인들의 부담금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수립시에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양신청 또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아야 향후 사업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고 조합을 해산할 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할 수 있는 시한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사업시행인가전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수립후 이주기간 개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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