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금계산서 처리문제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금계산서 처리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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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경기도에 있는 구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이지만 총회비와 정비용역비 및 설계비 등의 비용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인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비 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합산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A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사업 등 정비사업도 세법상으로는 일반 분양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비사업체, 총회 용역 수행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자문용역비 등 정비사업 관련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수회에 걸쳐 나누어서 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아야 하며 공급자(용역제공자)와 공급받는자(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쌍방이 각각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액도 주고받아야 하지만 부득이 용역비나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이 지연된다고 해도 계산서는 청구로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한 용역 공급자는 분기별로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여러 번에 걸쳐 용역비를 지급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조합 설립 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계약시점부터 이러한 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관련세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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