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4)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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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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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재건축사업관련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1)

 

1.사례의 내용
1) 설계용역회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7연도에 설립된 회사이다.


2) 세무서는 2006연도 12월에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사업연도에 OO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3) 세무서는 2007연도에 매출누락분 약 13억원을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약5억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약 2억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4) 설계용역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연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연도 기각되었다.

 

2. 설계용역회사의 주장
1) 설계용역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전OO대표이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던 박OO과 사이에, 회사가 재건축사업 행정대행업무를 일괄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경비는 회사가 조달하여 지출하고 이를 박OO 및 장차 설립될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가 외부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입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2년 말경까지 재건축관련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회사가 2003년도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27억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약 1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4억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공급가액은 약 13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 대여급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세무서가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쟁점금액은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반환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본다 할지라도, 회사와 박OO이 2002연도 체결한 계약은 조합설립 전의 가계약으로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것이었는데, 조합이 2003년 6월에 설립인가된 후, 회사와 조합은 2003년 6월 행정대행용역계약 본계약을, 2003년도 12월 건축물설계용역계약 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본계약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 지급일을 각 조합설립인가 후 6월말일, 지구단위계획 완료시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된 본계약에 따를 때 쟁점 금액과 관련한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시점인 2005연도 12월이 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직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쟁점금액을 모두 용역의 대가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약15억원 상당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모두 조합의 재건축 관련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회사가 지출한 비용 역시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1) 회사는 2002년 4월 3일 (가칭)OO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2003.6.25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OO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15일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부터는 설립인가 전, 후를 가리지 않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OO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업무와 관리처분계획업무 등이 포함된 행정대행용역계약 및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중 각 용역금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2) 회사는 2001년 4월 12일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소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조사 설계용역계약(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년 11월 16일 1차 계약변경(용역기간 연장)및 2003년 2월 14일 2차 변경계약(용역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액)을 각 체결하였다.


3) 회사는 이 사건 행정용역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소위 조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2002년 7월 24일부터 2003년 6월 26일까지 사이에 조합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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