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사업성 확대로 풀자
현금청산, 사업성 확대로 풀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2.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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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으로 있을 동안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제외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현금청산자 문제로 고민하던 조합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조합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한 푼의 사업비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기 위한 총회를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난국에 처한 조합 상황의 한 단면이다.


현금청산자 문제의 본질은 사업성 하락으로 분담금 폭탄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사업탈출이다. 따라서 사업성 확대를 통해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에 붙은 과도한 규제를 걷어 내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국공유지의 양도가 필요하다.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성이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서울의 한 뉴타운 구역은 여전히 759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국공유지 매입비용 342억원을 떠안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4천500만원의 무거운 금액이다.

 

이 곳에서는 당초 1억~1억5천만원이었던 분담금이 2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조합과 비대위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공유지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만 해결해 줘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런 곳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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