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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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들의 쇠퇴와 노후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도시주변에 새로 건설한 신도시들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시도 이제 20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신도시의 쇠퇴 문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성 원도심부의 쇠퇴에 대한 해결 없이 신도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은 사치인 듯 합니다. 이번호에서 기존 원도심부의 쇠퇴문제를 풀어보기 위하여 국회에서 입법 논의중인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재생사업에 대한 추진 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지자체에 두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그동안 계획단계에서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민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관공동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도시재생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한다.


3. 시·도지사가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려면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6.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7.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안〉은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도시재생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수립, 기반시설설의 주체와 비용부담 원칙, 그리고 정부내에 재생기금까지 법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워낙 간결한 법안이라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도시재생구역의 지정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역산업의 쇠퇴,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으로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개발이익배분에 대한 갈등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가 예상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노후주거지가 방치되는 등 기존 도시정비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


다음으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중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 등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들은 일부 손질을 거치겠지만, 지금처럼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도시쇠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거해 활성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좋을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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