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5)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25)
재건축사업관련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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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3. 인정사실(계속)

 

4) 소외 조합은 2003년 1월27일~7월18일까지 사이에 조합장 박OO 또는 소외 조합 명의로 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인 전OO 명의 계좌로 약 27억원을 송금하였다. 지출결의서 등에 의한 송금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회사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조합에게 2003년 11월 30일 공급대가 약 8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설계용역 계약금 15%), 공급대가 약 2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행정용역 계약금 10%) 및 2003년 12월 30일 공급대가 약 2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행정용역 1차 중도금 일부)를 각 교부하였다.


6) 소외 조합은 2006년 8월 8일과 2006년 8월 26일 2차례에 걸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바 있다.


4.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2003년 1월27일~7월18일까지 사이에 회사에게 설계, 행정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지구단위계획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약 4억원을, 설계, 행정용역비 기성금 중 일부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약 13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 약 10억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의 합계금(설계용역 계약금 약 8억원 + 행정용역 계약금 약 2억원)과 일치되고, 지구단위계획비 등 약 4억원은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시까지의 합계금액과 일치되며, 설계 행정용역비 기성금과 1차 중도금 합계 약 13억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1차 중도금의 1차 중도금의 합계금(설계용역 1차 중도금 약 8억5천만원 + 행정용역 1차중도금 약 4억5천만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및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1차 중도금, 외주용역금 등이고, 소외 조합이 지급한 금액 역시 회사의 청구내역에 대응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 점.


회사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27억원 가운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의 계약금 약 8억원과 행정대행용역계약상의 계약금 약 2억원 및 1차 중도금 중 약 2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스스로 용역 대가임을 확인한 바 있고, 소외 조합도 2006년 8월 8일과 2006년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발행을 요청한 점.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약 27억원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상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일괄수행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제경비를 회사가 조달하여 선집행하고 이를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15억원 상당을 경비로 집행하였다.

 

회사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27억원 가운데 쟁점 금액은 위와 같은 비용의 선집행에 따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것이나, 가사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는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키로 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선집행한 금액이 15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이어서 그 수행한 업무는 성질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 역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므로(회사 역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자금으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와 소외 조합(내지 박OO)과 사이에 위 선집행한 비용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비용 상당 금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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