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변호사비 지출과 횡령죄
조합임원 변호사비 지출과 횡령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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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때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횡령죄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신속히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단체비용으로 지급 가능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단체를 피신청인으로 하면 안되고 이사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으나 법률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변호사보수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대법원(2003.5.30.선고 2003도1174 판결)에서는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동 판결에서도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대법원(2007.12.28.선고 2006도9100 판결)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산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등의 응소를 위해 필요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는 대법원 2008도10826 판결(2009.3.12.선고)에서도 반복됐습니다.


2. 단체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단체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도7713 판결(2012.9.27.선고)에서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예외적으로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 추인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당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유죄가 될 경우 조합의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었으며 나중에 조합의 추인까지 얻었다면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4. 먼저 조합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두는 방안
어떤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에 조합에서 일단 자금을 지원한 후 추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최종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정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합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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