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재건축사업 관련 설계용역 및 행정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 (3)
4.판단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회사와 소외 조합은 2003년 6월 27일자로 행정대행용역계약서를, 2003년 12월 31일자로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를 각각 새로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는 기존(2002년 4월 3일자) 행정대행용역계약서 및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계약체결시(용역계약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6월의 말일로, 1차 중도금 지급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완료후(조합설립인가 완료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완료후(지구단위계획 완료시)로 변경하는 외에는 종전정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사건 1차 중도금과 관련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본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완료시가 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와 조합이 행정대행용역 계약서 및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바 있으나, 새로 작성된 각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임에도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가칭)OOO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 박OO’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회사와 조합 사이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체결된 종전(2002년 4월 3일자)의 각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는 2002년 4월 3일자 각 용역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합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시(조합은 2003년 6월 25일자로 설립인가됨) 지급하기로 된 1차 중도금까지를 수령하였고, 새로 작성된 각 용역계약서는 종전(2002년 4월 3일자)의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이미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경과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새로 작성된 각 용역계약서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27일자 및 2003년 12월 31일자 용역계약서에 따라 1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지구단위계획 완료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위 전OO가 집행하였다는 각 금액을 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위 인정사실은 박OO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비용으로 15억원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이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그 지출되었다는 비용이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한다.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합의했더라도 이 비용은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설계용역계약 및 행정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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