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내쫓는 세입자 보상대책
조합원 내쫓는 세입자 보상대책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3.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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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세입자보다 조합원이 더 가난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폐지를 주워가며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낡은 집 한 채가 전부니까요. 주거이전비를 주겠다는데도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는 이유가 뻔합니다. 열에 아홉은 ‘돈 더 달라’는 거죠. 가난한 조합원이 부유한 세입자에게 얼마나 줘야 하는 겁니까?”


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세입자 강제철거 금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조합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5회 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명도소송을 금지토록 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피해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입자들은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법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낡은 집에 기반시설마저 열악한 주민들이 과다한 세입자 보상으로 정작 자신들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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