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해설(2)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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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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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3:35 입력
  
홍보관·쉼터 설치는 물론 인터넷 홍보도 금지
 

김조영
본지 편집인
 
 
■ 제13조 시공사별 비교표 작성, 홍보 금지 사항
개정 전 조문
제13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①조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2012.3.8. 시행)
제13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①조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 쉽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전에는 시공자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입찰제안서 자체를 총회책자에 그냥 수록만 하고 비교는 조합원들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정된 업체간에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보강하여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시공사가 개별적인 홍보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때 ‘개별적인 홍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주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예시하여 ‘개별적인 홍보(홍보관, 쉽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 제14조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을 부재자투표형식으로 함
개정 전 조문

제14조 (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안 (2012.3.8. 시행)
제14조
(총회의 의결 등) ①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은 표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제3항, 제4항이 문제인데, 서면결의서를 인정은 하되, 기존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처럼 미리 총회책자와 함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징구요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합이 일정한 기간과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여 부재자투표소 같은 것을 만들고,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서 바로 서면결의서 용지를 주어서 그 자리에서 작성토록 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서면결의서를 창립총회책자에 포함시켜 배부하시지 말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부재자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창립총회책자 및 소집통지서, 조합홈페이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을 조합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③ 시공자선정 총회 전에 기간, 시간, 장소를 정하여 그 곳에 조합원이나 대리인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면결의서에 찬·반 투표를 하고,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받은 사람은 봉투에 넣어서 봉하되, 봉투 겉봉에는 반드시 제출자의 인적사항(번지, 호수, 이름)을 기재하여야만 서면결의서를 누가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④ 서면결의서는 부재자투표와 비슷하다고 하여 총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서면결의서 양식과 동일하게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총회당일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을 하게 되면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반환하고 투표용지를 두어야 하는데, 부재자 투표시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용지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서면결의서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총회당일의 투표용지와 같이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어떤 용지가 해당 사람의 서면결의서인지를 알 수가 없어 반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⑤ 서면결의서 제출일자(부재자 투표) 및 시각은 사전에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되, 최소한 총회 전에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제출시간은 오후 2시~ 오후 8시 정도까지는 두어야 한다. 이래야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 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오후 6시에 종결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효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
 

⑥ 아울러 부재자투표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당일 직접 참석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서면결의서 제출자로 분류가 되니, 직접 참석자가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총회성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부칙 : 적용시기에 관한 부분
개정안 (2012.3.8. 시행)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기준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 부칙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칙내용은, 개정된 기준의 모든 내용이 고시된 날인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개정된 내용중 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한 시행만 따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조문의 해석상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다. 위의 경우에 제②항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라고 함은 기준 제5조(입찰의 방법), 제6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방법) 또는 제5조만이 될 것인데, 이 중에서 제5조, 제6조가 이번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문의 내용상 이미 입찰공고가 나간 경우에는 개정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칙에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 고시 전에 입찰공고를 한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 경쟁입찰의 방법에 관한 조문을 제외한 다른 조문들은 바로 고시일인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14조에서 정한 서면결의서 징구방법을 부재자투표방법으로 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한 인터넷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에서 답하기를 “질의대상과 같은 조합은 입찰공고를 개정안 고시 전에 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예전의 방식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그래서 주택정비과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라고 함은 곧 시공자선정기준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정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등) 제1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라고 되어 있고 이 때 제11조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라는 용어와 개정된 기준 부칙 제2항에 기재된 ‘경쟁입찰의 방법’이라는 용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은 시공자선정기준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도정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 시공자 선정기준 전체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기준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은 기준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런 뒤에 정의가 없을 경우 타 법령 등으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칙을 다시 보면,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쟁입찰의 방법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기준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제1항에서 이 기준 전체에 대한 시행일을 먼저 규정하였다.
 

즉 이 기준 전체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먼저 규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제2항은 제1항에서 기준 전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지 결코 제2항에서의 ‘경쟁입찰의 방법’이 기준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제2항의 ‘경쟁입찰의 방법’이라는 용어를 기준 전체라고 해석할 경우에 부칙은 아래와 같이 되어 버린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준전체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기준 전체는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 전체에 대한 시행일이 서로 다르게 부칙에서 규정되게 되는 것이어서 법 해석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 이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조합에서는 위 국토해양부 회신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예전처럼 징구할 것이다. 그리고 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석에 따르지 말고 내 견해에 따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향후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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