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추진위원장, 조합창립총회 개최할 수 있나
임기만료 추진위원장, 조합창립총회 개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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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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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추진위원 재선출한 이후 창립총회 개최해야

 


■ 임기가 완료된 위원장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상황


현재 추진위원회설립승인 후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임결의를 할 수가 있으나, 연임결의를 하거나 새롭게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선출한 적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로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간에 불만과 불신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법적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선출하여야 함

 

현재 추진위원회의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쟁점은 ① 임기가 만료된 현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② 임기가 만료된 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새롭게 선출하여야 한다면 연임결의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재선출을 하여야 하는가? 등이라 할 것입니다.

 

1. 현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④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추진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유사하게 추진위원회의 통상의 업무를 보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며, 창립총회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3.7.8.선고 2002다74817 판결)에 의하면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그 후 △대법원 2006.10.27. 자, 2005마10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0.04.26. 자, 2010카합124 결정,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등에서도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의견으로는 “소송이 걸리기 전에는 문제가 없으니 현재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버리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심지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라도 “소집권한이 없는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무효”라는 주장 및 소송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측의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조합은 상당한 사업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견해로는 현재의 상태에서 창립총회소집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말고 반드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재 선출한 뒤 선출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연임 또는 재선출 여부

 그러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선출할 때에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롭게 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④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에는 추진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3년 6월 30일 고시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는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①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고, ②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추진위원들이 자신들의 회의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의결을 임의로 할 수 있고, 또 연임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선출을 계속 미루어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계속 업무를 보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제15조제3항에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뒤 조항순서만 변경하여 현재규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연임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던, 아니면 새롭게 입후보를 받아 새롭게 선출하던 추진위원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선임하지 않으면 연임은 불가능하고 새롭게 선출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연임 안건의 상정은 곤란하고 새롭게 선출하는 형식으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선출하시고 창립총회소집 및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2010.11.11.선고 2009다8933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입후보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2006년 4월 29일 추진위설립승인, 2008년 4월 28일 임기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2008년 4월 16일경 주민총회를 공고하고 2008년 5월 2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연임결의를 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2009년 8월 13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에 의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입니다.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임기가 만료된 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총회를 통하여 연임결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선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재선출시 절차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재선출할 때에 절차를 살펴보면,


(1) 현행 추진위원회에서 재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개최 및 입후보절차를 결의하고
(2)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들의 입후보를 받고(추진위원 등 추진위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추진위설립에 동의한 자는 기존에 동의한 자 뿐만 아니라 입후보기간 종료되기 전까지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의한 자에 포함시켜야 함)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의 자격등을 심사한 뒤, 입후보자격자를 결정하고
(4) 주민총회개최공고, 소집을 한 뒤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들을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들을 선출하여 추진위원회 업무수행과 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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