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7)
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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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1)


건설경기가 급랭하다보니 정비사업조합에 관련된 회사 역시 자금사정이 아주 나쁜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자금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국세체납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높다. 법인세는 경기가 나빠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세목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조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고통은 너무나 가혹할 정도이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용역비를 지급받지도 못했는데도 매출은 발생되어서 부가가치세를 용역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통상 정비사업조합과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의 대가를 받는 날은 계약시, 추진위설립시, 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건축심의완료시, 시공사선정시, 사업승인인가시, 관리처분인가시, 준공시, 해산시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러한 계약을 세법상으로는 중간지급부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중간지급부계약에서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에서 용역대금을 받고 안 받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용역회사는 용역대금을 수령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왜 매출에 대한 자금을 결제받지 못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소송사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1.국세청 처분의 경위


1) 원고(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설계업자)는 OO구 OO동 635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9월 7일 그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A로부터 2007년 2월 16일자 공급가액 합계 22억8천82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정비구역지정용역 관련 1매 및 건축설계용역 관련 2매 합계 15억320만원), 주식회사 B로부터 2007년 2월 16일자 공급가액 9억1천8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주식회사 C로부터 2007년 2월 16일자 공급가액 7억7천8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주식회사 D로부터 2007년 2월 1일.자 공급가액 10억2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고, 2007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사이에 기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7천903만5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8매를 각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07년 4월 25일 피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억5천872만3천556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3) 이에 피고(국세청)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 이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 오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5억2천82만원을 불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매입세액 합계 5억4천651만4천27원(이 사건 각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억2천82만원과 기타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천569만4천27원을 합한 금액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기타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1천220만9천529원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5천208만2천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천465만1천402원 합계 1억673만3천402원을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7년 8월 1일 차감 고지세액으로 원고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천452만3천870원(1억673만3천402원-1천220만9천529원. 10원미만은 국고금관리법 따라 버림)을 고지하였다(따라서 위 차감 고지세액은 본세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년 10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년 6월 26일 기각되었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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