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법률 관계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법률 관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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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건축조합입니다.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의원회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나요?

 

1. 대의원회는 의결기관, 이사회는 집행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는 대의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일정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즉 대의원회는 조합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이사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고 표준정관 제28조에서는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사전심의 없이 대의원회 안건상정이 가능
그러므로 대의원회는 이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인 이사회보다 그 권한의 범위가 더 크며 그 권한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은 독자적인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심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대의원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미리 총회에서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이사회의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0.7.23.선고 2010카합843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채무자 정관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4.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상정 가능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례는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역전된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즉, 이사회가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결하였더라도 대의원회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결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4조 및 제25조를 살펴보면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일정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한 경우에 감사가,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자들이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경우에는 직접 발의하여 안건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사회가 사전심의하지 않은 안건도 조합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통보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정관 제28조 제2호의 해석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8조 제2호에는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권한 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고, 제25조 제3호에는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대의원회가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어 서로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신하는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한 결코 정관 제28조 제2호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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