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건축결의 미동의자의 지위
새 재건축결의 미동의자의 지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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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조합설립인가 이후 새로운 내용의 재건축결의가 있었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새로운 재건축결의 외에 어떠한 사항이 충족되어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있었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대법원 2012.11.15. 선고·판결
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지=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조합이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지=조합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길 뿐, 그들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거나 형성권으로서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 또한 만약 조합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그로써 조합원 지위도 소멸되겠지만 기록상 그러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새로운 재건축 결의 외에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지=조합의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당초결의를 대체하기 위한 조합설립변경결의에 해당하고, 조합이 그 결의에 터 잡아 처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때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는 그 변경인가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뿐이어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거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실효되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만이 존속하게 되므로, 추가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평석=이 사건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새로운 내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미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순히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변경절차를 거친 경우 등 조합원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조합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매도청구는 효력이 없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덧붙여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가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기초로 도정법 제16조제2항 본문상 조합설립변경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은 실효되므로 새롭게 인가받은 조합설립변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자는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제인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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