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8)
정비사업조합관련 세무사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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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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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2)

 

〈지난호에 이어〉2. 이 사건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설계업체)의 주장
(1)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지급약정일 등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조합설립 후 조합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있은 이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바로 조합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공급시기를 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2005.12.29.로 보았지만, 계약서상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공동시행사 선정 이후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2.16.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2007.2.16.자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달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5.12.29.로 보아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3)건축설계용역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설계용역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대하여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본 다음,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위 각 계약서상 정해진 대금지급 시기를 용역의 각 공급시기로 봄으로써 위 각 계약에 해당하는 각 계약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 이전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용역 대가를 지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같은 조 제3항 “용역비의 지급은 공동시행자(시공자)선정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비율은 임의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7.2.16.에 위 계약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제5조 제3항은 “1차 용역비 지급 시기는 원고가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에서 예치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
① 원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하‘원고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4.8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2005.1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43호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일대 20만7천527㎡ OO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③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8.21.주민총회를 개최하여 A·B사업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하여, C·D사업단을 건축설계에 관하여 각 우선협력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원고는 2006.9.1. 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달 7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⑤ 원고는 2006.10.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A·B사업단을, 건축설계업체로 C·D사업단을 각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⑥ 원고는 2007.2.초경 대우건설과 시공사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대우건설 지급보증 하에 신행은행으로부터 100억여원을 차입하였다.


⑦ 원고는 2007.3.1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2006.8.21.자 주민총회에서 한 설계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을 조합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4.1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결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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