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해산신청시기 제한해야
조합의 해산신청시기 제한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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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출구전략이 법제화됐다.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출구전략의 도입 취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산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법 규정대로면 조합을 설립한 이후 어느 단계에서나 일정 정도의 주민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주·철거를 완료해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도 해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업이 한참 진행된 곳들이 출구전략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 수원113-5구역이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0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듬해 5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곳이다. 이후 시기가 제한되지 않은 출구전략으로 인해 조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이철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구전략에 따른 해산시점을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국토위는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113-5구역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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