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결자해지’ 모습 보일 때
안양시, ‘결자해지’ 모습 보일 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5.0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분양이 300가구 미만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는 신축가구수를 100가구 정도 없애고, 일반분양을 300가구 미만으로 줄여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안양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듯 말을 했다. 안양과천지원청이 ‘무조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자, 차라리 일반분양물량을 줄이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 TF팀을 만들어 교육지청과 협의도 했고, 시청과 교육청에 민원과 항의 방문도 해봤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안양시청과의 감정싸움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업초기에 시청이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모든 책임을 추진위·조합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안양시청이 감정싸움을 하는 동안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피해는 극심해지고 있다. 사업비 금융비용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 피해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양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